2021.04.26  中文·韓國

전 후베이 부성장 기율•법률 위반으로 당적 박탈

  14:32, April 23, 2014

[인민망 한국어판 4월 23일] 얼마 전, 중공중앙기율위원회 측은 전 후베이(湖北)성 부성장 궈유밍(郭有明)의 기율 및 법률 위반 문제를 놓고 입안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궈유밍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해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한 후 본인 혹은 특정 관계인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수뢰했고,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해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한 후 기타 가족들이 거액을 현금 및 현물을 받아 챙겼으며 마지막으로 도덕적 부패함이 드러났다.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기율위원회는 중공중앙의 심의 비준을 거쳐 궈유밍에게 당적 박탈 처분을 비롯해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범죄 관련 혐의 부분은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법적 처분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04월 23일 04면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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