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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釣魚島영해기선 선포는 <유엔해양법공약>에 부합해”

11:28, September 11, 2012

[<인민일보> 09월 11일 03면]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지역 법>에 근거해 댜오위다오 및 인근 도서에 대한 영해 기점 및 기선을 선포했으며, 이는 <유엔해양법공약>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기자) 9월 10일, 중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댜오위다오 및 인근 도서에 대한 영해 기점 및 기선을 선포했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친 대변인) 댜오위다오 및 인근 도서는 옛부터 중국의 고유영토로 중국은 이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진다.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지역 법>에 근거해 댜오위다오와 인근 도서의 영해 기점 및 기선을 선포했다. 이는 <유엔해양법공약> 정신에 부합한다. 상세한 내용은 외교부 사이트를 참고하길 바란다.

Print(Web editor: 轩颂, 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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