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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독직죄 적용에 국유기업 대표도 포함

16:07, February 17, 2013

[CCTV.com한국어방송]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최근 ‘독직 형사사건 처리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1)’을 발표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거나 위탁을 받고 국가행정관리 직권을 행사하는 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원을 처음으로 독직죄 주체에 포함시킨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2002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9장 독직죄 주체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에서는 법률 및 법규 규정에 따라 국가행정관리 직권을 행사하는 조직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 국가기관의 위탁을 받고 국가기관을 대표해 직권을 행사하는 조직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국가기관을 대표해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독직행위가 있을 경우 형법을 근거로 독직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의 관계자는 “형법은 국가기관 관련 인원의 독직죄를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제168조에서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원의 직권남용 범죄도 규정했지만 시행에서 입법해석이 규정한 ‘조직’에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 제168조와 입법 해석의 규정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전자는 기업관리사무에 초점을 두었고 후자는 국가행정관리사무에 초점을 두었다. 때문에 제7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거나 위탁을 받고 국가행정관리 직권을 행사하는 회사, 기업, 사업단위의 관련 인원이 행정관리 직권을 행사할 때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해 범죄를 구성할 경우 입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독직죄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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