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人民網)] 22일 오전,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은 인민망 관영웨이보(微博, 트위터에 해당)를 통해,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보시라이(薄熙來) 사건 판결내용을 발표했다.
판결내용에 따르면, 보시라이는 1999년에서 2012년까지 다롄(大連)시의 시장, 당위원회 서기 그리고 랴오닝(遼寧)성 성장, 상무부 부장을 지내면서 직권을 남용해 탕샤오린(唐肖林)으로부터 뇌물을 수뢰하고, 아내 보구카이라이(薄谷開來)와 아들 보과과(薄瓜瓜) 역시도 쉬밍(徐明)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또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뇌물액수가 총 20447376.11위안(약 35억 9300만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