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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국 정식 출범…3년後 부동산등기 시행

  15:59, May 09, 2014

[인민망(人民網)] 국토부 관영웨이보인 ‘국토지성(國土之聲)’에 따르면 국토자원부가 정식 간판을 내건 부동산등기국을 출범시켰다. 부동산통합등기제도 구축과 시행의 중요한 한 획을 긋게 될 부동산등기국이 정식으로 간판을 건 것은 통합된 부동산등기기관의 정식 출범을 상징하는 것이다.

국토자원부판공청은 7일 <지적관리사에 부동산등기국 추가에 관한 통지>를 하달하여 국토자원부 지적관리사(地籍管理司, 토지호적관리부)에 부동산등기국을 추가하여 전국의 토지등기와 주택등기, 임지등기, 초원등기, 해역등기 등 부동산등기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직책을 담당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등기국의 설립은 통합화된 부동산등기기관의 정식 출범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등기의 ‘4통합’ 업무(등기기관, 등기부, 등기 근거, 정보플랫폼)가 견고한 한 발을 내디딘 것으로 부동산통합등기제도의 구축과 시행을 위한 강력한 조직적인 뒷받침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국토부가 부동산등기 시간표를 최종 확정했으며, 2016년에 통합등기제도가 전면 시행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2014년에 통합등기의 기초제도를 구축하고, 2015년 통합등기제도의 시행 과도기를 거쳐, 2018년까지 부동산등기정보관리 기본플랫폼을 운행하여 부동산통합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하는 구체적인 스케줄표를 확정했다. 유명 부동산개발회사인 SOHO의 판스이(潘石屹) 사장은 부동산통합등기제도가 시행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통합등기는 부동산세 징수 범위를 확대하는 기술적 준비와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다웨이(張大偉) 중위안(中原)부동산시장연구부 총괄매니저는 부동산등기시스템은 전국의 부동산 정보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하여 부동산세 전면 징수를 위한 기본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세 추진의 가속화가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다웨이는 “이 정책은 부동산 규제가 이전의 거래단계 규제를 재고물량 단계 규제로 바뀌는 중요한 상징”이라며 “특히 최근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규제완화정책 예측시기의 시간대에 불거진 이 신호는 부동산시장 추세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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