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中기업 중싱•화웨이, 美 337조사 1차 판결서 승소

  15:06, September 13, 2013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상무부 수출입공정무역국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월 6일 무선 전자설비 및 부품 337 조사안에 대한 1차 판결에서 중싱(中興)통신주식유한공사(Zhongxing Telecom Equipment, ZTE)와 화웨이(華爲)기술유한공사(HUAWEI) 두 회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무선 3G설비 337 조사안’ 과정에서 금년 6월 1차 판결 첫 승소 이후 다시 한번 얻은 승소이다. 중싱 관련인사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공식적인 통지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작년 7월 24일, 미국 과학기술자산유한공사, 피닉스 디지털 솔루션(Phoenix Digital Solutions LLC), 패트리오트 사이언티픽 코퍼레이션(Patriot Scientific Corporation, PTSC) 측은 미국이 수입하거나 국내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부 무선 전자설비와 부품 가운데 자신들의 특허(미국 특허번호 5809336)를 침해한 제품이 있다며 ITC에 제소하였고 2012년 8월 24일 미국 ITC는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화웨이와 중싱 측은 관련안에 대해 응소하였다.

약 일년 간의 힘겨운 소송 끝에, 미국 ITC는 9월 6일 일부 무선 전자설비 관련 337 조사안(337-TA-853)의 1차 판결을 내렸다. 즉 화웨이와 그 자회사 그리고 중싱 측이 미국 시장 내 무선 전자설비의 판매과정에서 미국 과학기술자산유한공사, 피닉스 디지털 솔루션(Phoenix Digital Solutions LLC), 패트리오트 사이언티픽 코퍼레이션(Patriot Scientific Corporation, PTSC)의 특허(미국 특허번호 5809336) 제1, 6, 7, 9~11, 13~16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또 미국 337조항을 위반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미국 국내산업이 특허번호 5809336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판결했다.

(Web editor: 轩颂, 樊海旭)
微信二维码图片(韩文版)

관련기사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
  • 정치
  • 경제
  • 사회
  •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