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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주요식량품종에 대한 독단적 유전자변형기술 금지

18:49, February 22, 2012

[<중신망(中新網)>] 국무원 법제판공실(國務院法制辦公室)은 21일 정부 당국 웹사이트에 <식량법(食糧法) >(이하 의견문)을 공포하고 사회 각계에 널리 의견을 구했다. 의견문에는 유전자변형 식량종자의 과학연구, 테스트, 생산, 판매, 수출입 등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모든 기관이나 개인을 비롯한 그 누구도 독단적으로 주요식량 품종의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의견문에는 국가보호 곡류 작물 유전자원, 우량종자 확보, 생산, 갱신과 보급 확대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또 유전자를 변형한 식량종자의 과학연구, 테스트, 생산, 판매, 수출입 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모든 기관이나 개인을 비롯한 그 누구도 독단적으로 주요식량 품종의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의견문에서는 국가는 식량생산기술 연구, 혁신, 보호와 운영, 단위 면적당 생산량 수준과 품질의 향상을 장려하고 지원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뿐 아니라 의견문에서는 연구제작과 생산을 장려 지원하고 안전, 고효율, 환경보호, 경제적인 농약, 비료, 농업용 박막(薄膜, 얇은 막) 및 우수하고 에너지 절약성 농기계 사용을 제시했다.

Print(Editor: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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