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형법 개정, 당해 연도계획에 편성…사형집행 감소화 검토

  17:28, March 10, 2014

[<북경천보(北京晨報)>]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는 행정소송법, 예산법, 입법법, 증권법, 광고법, 군사시설보호법, 교육법의 개정과 식량법,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 자산평가법, 항로법, 선물법, 중의약법의 제정 등과 관련한 2014년 중점 입법 업무를 확정했다. 전인대 관련 책임자는 10일 ‘전인대 입법과 감독업무’ 관련 사안에 대한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형법 개정 작업은 올해 연도 입법계획에 편성되었으며, 사형을 점차 줄여 나가는 문제도 의사일정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사형집행 점진적 감소 검토 중

사형 문제와 관련, 짱톄웨이(藏鐵衛) 전인대 상임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형법실 부주임은 형법 개정안(8)은 2011년에 13개 비폭력성 사형의 죄명을 줄였고, 이번 3중전회의 결정에서도 사형 적용 죄명을 점차 줄여 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행 단계에서 사형 보류 형사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엄격하게 통제하고 신중하게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 법률에는 죄목 극도로 엄중한 범죄자에게만 사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짱톄웨이 부주임은 지적하고, 현재 형법 개정작업은 이미 올해 연도 입법계획에 편성되었으며, “전인대는 3중전회 정신과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상황과 범죄 척결의 필요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해 사형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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