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26일 월요일 

피플닷컴을 시작페이지로즐겨찾기중국어영어일본어러시아어

 

싼야관광객 100여명 식중독…호텔측 70만위안 벌금형

19:04, August 20, 2012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싼야(三亞)시 정부 언론홍보실에서는 최근 언론을 통해 싼야(三亞)시 식약품관리감독국이 당일, 지난 8월 12일에 발생한 관광객 식중독 사건의 해당 호텔에 대해 행정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존슨 리조트 호텔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67만 9800위안에 달하며 이와 함께 문제 요리인 계란볶음밥에 들어간 재료 모두를 압수하였다.

소식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존슨 리조트 호텔에서 식사를 한 141명의 손님들이 살모넬라균 식중독에 걸렸으며 조사 결과 해당 식당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존슨 리조트 호텔은 싼야만(三亞灣)에 위치한 5성급 리조트 호텔로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후 이미 당국에 의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사건 발생 후 싼야(三亞)시 식약품 관리감독국과 관광발전위원회에서도 공동으로 <관광 및 식품 안전 업무에 관한 공고>를 발령하였다. 본 공고에서는 관광 관련 기업들이 식품 안전 업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그 중에서도 식품 및 원재료 구입 시 품질검사와 샘플 등록 제도 등에 만전을 기해 샘플 미등록, 표기 누락, 유통기한 초과 혹은 변질된 식품 등을 불법으로 매입 또는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음식 가공, 운송, 보존 등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감독 업무를 강화하고 관련 설비를 보강해야 하며 특히 비(非) 가열요리의 가공 과정에서 위생 상태 점검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Print(Web editor: 轩颂, 周玉波)

한국의 시장님들을 만나다!

피플닷컴 코리아(주) 창립식

중국 쓰양(泗陽)


제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