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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교사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엄벌 처해야

11:25, September 02, 2013

[인민망(人民網)] 8월 29일 최고인민법원의 황얼메이(黃尔梅) 부원장은 최고법원 내 ‘미성년자권익 형사사법보호좌담회’에서 법률을 통해 미성년자 권익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교육, 양성과 같은 특수한 책임을 가진 자 및 국가공무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법에 따라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얼메이 부원장은 유아 및 아동 관련 성범죄를 비롯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몸과 마음을 해치는 범죄는 법에 따라 중벌에 처해야 하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교육, 양육과 같은 특수한 책임을 가진 자, 국가공무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학교 기숙사 내 성폭행, 성범죄 전과자들의 재범죄일 경우 철저하게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심리에서 피해 미성년자들의 프라이버시와 소송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쓰고, 피해 미성년자에 대한 최대한의 사법적 보호와 관심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쑤난(蘇楠) 기자

Print(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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