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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짱 라싸 구시가지 보호법 시행…종교적 전통 존중

11:13, September 25, 2013

시짱 라싸 구시가지 보호법 시행…종교적 전통 존중

[신화사(新華社)] 라싸(拉薩)시 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는 ‘라싸시 구시가지 보호 조례’를 발표해10월 1일부터 이를 본격 실시키로 했다. 라싸 구시가지는 바쿼(八廓)가를 중심으로 1.33km2에 이르는 구역이다. 이 구역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자오사(大昭寺, 조캉사원)를 비롯한 27개의 사원과 56곳의 전통가옥 및 대량의 진귀한 문물들이 있다.

라싸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부주임은 라싸 시민은 ‘조례’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조례’의 제16조 규정은 공무 집행 차량 이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은 구시가지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조항이라며, “처음으로 ‘공무차량’에 대한 범위 규정에서 장례 차량은 제외되었다. 일부 장족은 사후 장례 시에 다자오사 외부에서 간단한 법사(法事)의식을 치른다. 이런 종교적 전통을 존중하기 위해서 장례 차량을 ‘공무차량’ 범위에 포함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리위안(李遠), 리펑(李鵬) 기자

Print(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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