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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내던져 사망케 한 사건 범인 1심 사형 선고

2013年09月26日11:25
여아 내던져 사망케 한 사건 범인 1심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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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망(人民網)] 25일 오전 10시,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고의살인을 저지른 한레이(韓磊)와 은닉죄 리밍(李明)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고의살인죄를 저지른 피고인 한레이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 종신박탈를 선고했으며, 또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범죄 전과에 대한 정치권리 박탈 7년 2개월 10일과 함께 사형집행 및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기로 결정하였다. 은닉죄를 범한 피고인 리밍에게는 유기징역 2년을 선고하고, 또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범죄 전과에 대한 3년 2개월 6일 간 유기징역, 7년 간 정치권리를 박탈을 같이 처벌해 유기징역 5년과 함께 7년 간 정치권리를 박탈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한레이는 2013년 7월 23일 저녁 피고인 리밍 등과 함께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다. 이 후에 한레이, 리밍 등은 함께 노래방에 갔다. 한레이는 리밍이 운전하는 하얀색 베이징현대 승용차 보조석에 앉았다. 노래방에 주차할 자리가 없는 관계로, 저녁 8시 50분경 리밍은 차를 베이징시 다싱(大興)구 주궁(舊宮)진 한 버스정류장 부근에 주차하려고 하였다.

당시, 리(李)모 씨는 유모차에 앉아있는 딸 쑨(孫, 2년 10개월)모모를 데리고 버스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리밍이 자신의 차를 리모 씨와 유모차 앞쪽에 세우려하자, 한레이는 이들이 주차선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차에서 내려 리모 씨와 말싸움을 벌였고 또 갑작스레 리모 씨를 구타하기 시작해 바닥에 쓰러지기까지 했다. 그리고 나서 한레이는 또 유모차로 가서 유모차 안에 있던 아이를 머리 위로 들어올린 후 땅에 세차게 내동댕이쳤고, 아이는 두개골 파열 및 심각한 뇌손상으로 응급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 피고인 리밍은 한레이의 행동을 목격한 후 차로 현장을 떠나려 하자 한레이는 가로막는 행인들을 헤치고 리밍의 차에 올랐다. 리밍은 한레이를 데리고 현장을 떠났다. 그 후, 리밍은 한레이가 안내하는 곳을 따라 그를 임시거주지 부근에 데려다 주었다.

장위(張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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