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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여행법 10월부터 시행…관광지 낙서행위 최고 10일 구류

17:41, September 26, 2013

[법제망(法制網)] 새 ‘여행법’(旅遊法, 여유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관광지에서 함부로 낙서하는 관광객은 5일 이상 최고 10일 이하의 구류형을 받게 된다. 26일 성(省), 시(市)의 관광부서 담당자들은 새 ‘여행법’은 관광객의 비문화적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관광 중 사회의 공공질서와 공중도덕을 배려하지 않고 현지의 풍습과 문화전통, 종교신앙을 무시하거나 명승고적과 문물에 낙서를 하거나 칠을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관광객들이 있어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건전한 관광풍토 조성을 위해 새 ‘여행법’에서는 관광객은 문명적인 관광행위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낙서나 칠을 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국가보호문물이나 명승고적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나 200위안(약 3만 5142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및 200위안 이상 500위안(약 8만 7855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Print(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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