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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결함을 회사측이 발견하여 생산일련번호를 추적•소환하여 해당부품을 점검•교환•수리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로 결함보상(제), 소환수리(제)라고도 한다.성격상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고 DM(direct mail:회사에서 가정에 보내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특별점검을 받도록 연락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이 인명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법제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