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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전에 외자유치라는 용어가 가끔 등장하지만 외자유치의 의미를 뚜렷이 정의해 놓지는 않았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보면 외국인 투자란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기업 주식지분을 10%이상 소유하거나 이미 출자한 기업에 장기차관을 제공할 때 사용된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외자유치는 외국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출자하고 직간접적으로 경영협력에 나설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