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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吸引外资)

18:30, February 10, 2012

국내 법전에 외자유치라는 용어가 가끔 등장하지만 외자유치의 의미를 뚜렷이 정의해 놓지는 않았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보면 외국인 투자란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기업 주식지분을 10%이상 소유하거나 이미 출자한 기업에 장기차관을 제공할 때 사용된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외자유치는 외국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출자하고 직간접적으로 경영협력에 나설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이해된다.

Print(Web editor: 孙伟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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