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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조직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상호금융. 일반적으로 농 •수산업자나 영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의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기 쉽고, 자금의 융통이 곤란하여 사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협동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원이 예금 •적금을 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는 것을 조합금융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