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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破损,毁坏)

15:31, December 22, 2011

물품에 금이 가거나 쪼개지는 손해를 말한다. 영문 해상보험증권은 파손, 곡손(曲損 ; Denting ^ Bending)을 면책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상위험에 의하여 이들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도자기나 유리제품 등 파손되기 쉬운 화물은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정율의 파손을 면할 수 없으며 이파손을 통상의 파손(Ordinary Breakage)이라 한다.

Print(Web editor: 轩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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