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1년간 기업별로 일반대출, 지급보증, 무역어음, 당좌, 할인어음, 신용장 개설 등을 포함하는 모든 여신거래에 한도를 설정한 후, 한도 내의 거래일 경우에는 건(件)별 심사를 생략하는 선진 심사기법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여신항목을 변경해 여신을 활용할 수 있다. 한도를 설정한다고 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는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은행들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여신한도를 신청해야 하는 기업들이 1년간 소요자금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꺼리고 있고 은행들도 한도를 미리 설정해 놓으면 자금사정이 어려워 여신 제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여신한도 부과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