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닷컴을 시작페이지로즐겨찾기중국어영어일본어러시아어
기름, 포도주 등의 액체성(液體性) 화물 용기의 틈 속에서 새어나온 손해를 누손이라 한다. MIA 제 53조 2항 C는 통상의 누손(Ordinary Leakage)을 면책하고 있다. 이 누손을 추가담보하기 위해서는 누손•부족위험(Leakage ^/or Shortage) 특약을 맺어야 한다. 이 특약에 Excess 조항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