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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의 환율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환율이 적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거래상품의 종류, 거래의 형태, 자본거래 또는 서비스거래 등의 성질에 관계없이 전신환의 매매이면 동일한 전신환율이 적용된다. 상품별, 거래별로 상이한 환율을 적용시키는 복수환율제도(Multiple Exchange Rate System)에 대비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