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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료(货币兑换费用,转账手续费,汇划费,转账费)

19:44, September 24, 2011

일반적으로 Nego시 매입은행은 외국화폐를 수출상으로부터 사들이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지급하게 되며 반대로 수입대금 결제시에는 개설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수입상에게 원화를 받고 파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때 적용되는 환율이 바로 전신환 매입율과 매도율이다. 전신환매입율(T/T Buying Rate)은 그 전날 한국은행 외환중개실에서 외환 매매를 한 결과에 따라 결정 고시한 전신환 기준율에서 일정율을 차감한 금액이며 전신환매도율(T/T Selling Rate)은 기준율에 일정율을 가산한 금액이다. 이와같은 가감의 근거는 통화교환시 이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 교환수수료, 환율변동시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금으로 은행이 이와같은 금액을 마진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때 만일 수출상이 외화계정을 보유하고 있어서 Nego시 수출대전은 동계정에 외화로 결제금액을 출금한다면 은행은 장부정리의 수고만 하게되고 환가료 및 전신환매입율, 매도율은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된다. 대체료란 바로 이경우 은행이 수고비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를 의미하여 이 요율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Print(Web editor: 孙伟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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