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5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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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
(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瓣法) (2)

18:57, December 20, 2011

제9조 허가를 받은 후 중국투자 상업기업은 하기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중국투자 상업기업
가. 상품의 소매
나. 자영 상품의 수입
다. 국내제품을 구매하여 수출
라. 기타의 관련 부대업무
(2) 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중국투자 상업기업
가. 상품의 도매
나. 커미션 대리(경매 제외)
다. 상품의 수출입
라. 기타의 관련 부대업무
중국투자 상업기업은 타인에게 특허경영의 방식으로 점포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
중국투자상업기업은 허가를 받아 일종 또는 수종의 판매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상품 종류는 마땅히 계약, 정관의 경영범위 관련 내용 중에 명시해야 한다.

제10조 중국투자 상업기업의 설립과 점포개설은 하기 절차에 의한다.
(1) 중국투자 상업기업의 프로젝트결정, 타당성연구보고와 기업설립은 일괄 신고와 허가제를 실시한다.
(2) 본조 제1관 제(3)항, 제(4)항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투자 상업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투자자, 점포개설을 신청하는 이미 설립된 중국투자 상업기업은 중국투자 상업기업 등록지의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제12조, 제13조 규정의 신청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성급 상부주관부문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초심 후 전부의 서류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상무부는 마땅히 전부의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 ‘중국투자기업 허가증명’을 발급하고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상무부는 본 방법에 의해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상기 신청의 심사허가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중국투자 상업기업이 그 소재지 성급 행정구역내에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하 조건에 부합하고 아울러 경영범위가 TV, 전화, 우편, 인터넷, 자판기를 통한 판매 및 본 방법 제17조, 제18조 열거의 상품에 속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성급 상무주관부문이 그 심사허가권 한도 내에서 심사허가하며 아울러 상무부에 등록보고 한다.
가. 단일 점포 영업면적이 3천 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아울러 점포수가 3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외국 투자자가 이미 설립된 중국투자 상업기업을 통해 중국에 설립한 동종 점포수가 30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나. 단일점포 영업면적이 3백 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수가 30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외국투자자가 이미 설립된 중국투자 상업기업을 통해 중국에 설립한 동종점포 수가 3백 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4)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상업기업의 상표, 상호 소유자가 내자기업, 중국자연인이며 아울러 중국투자자가 중국투자 상업기업에서 지분을 통제하고 당 중국투자 상업기업의 경영범위가 본 방법 제17, 18조 열거의 상품에 속하지 않는 경우, 그 설립과 점포신청은 기업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문이 그 심사허가권 한도 내에서 심사 허가한다. 타성에서 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또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 부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상무부의 수권을 받지 않은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본조 제1항 제(3)호, 제(4)호 규정의 심사허가권을 자체로 하급부문에 수권할 수 없다.

제11조 투자자는 마땅히 허가증명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중국투자기업 허가증명’을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조 중국투자 상업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려면 마땅히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투자 각 측이 공동 서명 날인한 타당성연구보고서
(3) 계약, 정관(외자 상업기업은 정관만 제출) 및 그 부수서류
(4) 투자 각 측의 은행신용증명, 등기등록증명(사본), 법인대표 증명(사본), 외국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마땅히 그 신분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5) 투자 각 측의 회계사무소가 심사 회계한 최근 1년의 회계심사보고서
(6) 중국투자자가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상업기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국유자산에 관한 평가보고서
(7) 설립하고자 하는 중국투자 상업기업의 수출입 상품목록
(8) 설립하고자 하는 중국투자 상업기업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투자 각 측의 이사 위임서
(9)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제출한 기업명칭가허가 통지서(企業名稱預先核準通知書)
(10) 설립하고자 하는 점포의 토지사용증명서류(사본) 및 (또는) 건물임대협의(사본). 단, 개설 영업면적이 3천 평방미터 이하의 점포는 제외
(11) 설립하고자 하는 점포 소재지정부 상무주관부문이 제출한 도시발전 및 도시상업발전 요구에 부합한다는 설명서류. 비법인대표가 서명 날인한 서류인 경우에는 마땅히 법인대표의 위임수권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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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Editor:轩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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