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人民網)] 새로 수정된 베이징시 식품안전조례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관련 문건은 시민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이들 문건을 보면, 식품유통허가증 경영항목을 포장식품, 비포장식품, 유제품(영유아 분유 혹은 일반 분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점은 판매허가 범위에서 인터넷 상점과 같은 무형 건물 판매업체의 경우 포장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유제품 항목 판매를 금지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베이징의 인터넷 상점에서는 앞으로 분유를 팔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