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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수구 식용유 사건 주범 1심 판결서 무기징역 선고 (4)

2013年10月10日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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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수구 식용유 사건 주범 1심 판결서 무기징역 선고 (4)

[중국신문사(中國新聞社)] 10월 9일 오전, 117개 대•중형 식용유•식품가공기업 및 식용유자영생산업자가 연루된 6천만 위안(약 105억 원)어치 특급 하수구 식용유 안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장쑤(江蘇)성 롄윈강(連雲港)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내려졌다. 따라서 피고인 왕청쿠이(王成奎)에게는 유해식품 생산판매죄에 해당하는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박탈을 비롯해 개인재산 몰수를 선고하였다. 다른 피고인들도 각각 형을 선고받았다. 본 안건은 중국식품안전법이 발표된 4년 동안 중국에서 발생한 규모가 큰 하수구 식용유 안건이다.

성마오(盛茂) 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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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责编:轩颂、趙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