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 구분 철폐, 호적제 개혁의지 표출

  17:49, July 30, 2014

[인민망 한국어판 7월 30일] ‘도농 통일 호적등기제도 수립으로 농업 호적과 비농업호적 구분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남색 인장 호적 등의 호구 유형을 취소하고 일괄적으로 주민 호구로 등기한다’ 30일 발표된 국무원 ‘호적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에서 이와 같이 개혁조치를 명확히 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반세기 넘게 시행된 ‘농업’과 ‘비농업’으로 이원화된 호적 관리 모델이 역사 무대에서 물러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번 호적제 개혁은 그 의지도 강도도 파급 효과도 조치도 전례 없이 엄청나다”고 공안부의 황밍(黃明) 부부장은 기자회견상에서 밝히며, ‘의견’은 현재 그리고 향후 어느 시기 동안 전국 호적제도 개혁의 요강 문건으로 작용하며 이 중대한 개혁은 전면적인 시행 단계로의 진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농업’과 ‘비농업’을 구분하는 호적이 폐기된 후 호적과 연계된 이전의 대다수 사회복지를 어떻게 하면 분리시킬지가 개혁의 초점이자 난제로 떠올랐다. ‘의견’은 이에 대해 호적이동정책을 한층 조정하고, 도농 호적등기제도를 통일하며 거주증명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등 국가인구 기초정보데이터를 구축 및 공유해 의무교육, 취업서비스, 기본양로, 기본의료보건, 주택 보장 등의 도시 기본공공서비스가 전국민으로 확대되도록 점차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에서 명시한 발전목표에 근거해 2020년까지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중산층)사회에 적응해 사회관리 및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법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등 인본주의와 과학적 효율성 및 체계가 잡힌 신형 호적제도를 통해 1억의 농민 이동인구와 기타 상주인구의 도시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50년대부터 시작해 중국은 ‘농업 호적’과 ‘비농업 호적’으로 구분해 이원화 관리제도를 시행해왔다. 이 제도는 특수한 역사적 여건 속에서 노동력, 소비품 등의 국가 계획분배에 대한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부합했고 도농경제와 사회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정 역할을 발휘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확립과 농촌 잉여노동력의 도시 진입 등의 변화로 인해 비농업 인구가 대폭 증가하자 ‘이원화’ 호적 관리모델은 더 이상 현 경제사회 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없었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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