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0, September 22, 2014
[인민망 한국어판 9월 22일] 중국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중급인민법원은 19일 영국 제약회사 클락소스미스클라인 중국법인(GSKCI)과 전 GSKCI 책임자인 영국인 마크 라일 씨 등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비공개 개정 심리를 진행하고, 당일 판결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판결내용을 보면 GSKCI 측에 벌금 30억 위안(약 5085억 원)을 선고함에 따라 현재까지 중국이 부과한 벌금 가운데 최고금액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마크 라일 씨 등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3년형 판결을 내렸다.
법원 측은 GSKCI을 비롯한 각 피고인들의 범죄에 대한 정확한 사실파악과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았고, 피고인 마크 라일 씨가 자진해서 영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기타 피고인들도 거짓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이를 자수로 인정하고 판결 시 감안했다고 밝혔다. (번역: 백진백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09월 20일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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