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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장회사 퇴출 제도 재정비…다음 달부터 시행

  12:30, October 21, 2014

중국, 상장회사 퇴출 제도 재정비…다음 달부터 시행

[CCTV.com 한국어방송] 지난 17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證券監督管理委員會, 이하 증감회)는 ‘상장회사 퇴출 제도의 개혁•개선 및 엄격한 시행에 관한 의견’(이하, ‘퇴출 의견’)을 발표했다. ‘퇴출 의견’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퇴출 의견’은 인수, 재매입, 흡수합병 및 기타 시장 활동으로 인한 7가지의 자발적 상장 폐지 상황에 대해 규정했다. 또, 그 특수성을 고려해 강제적인 상장 폐지와는 다른 전문적인 제도를 선보였는데, 여기에는 주주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독립적인 재무 자문가를 고용해야 하며, 사외 이사들이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퇴출 의견’은 사기성 증권 발행을 하거나 정보 공시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상장회사는 증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공안기관에 이송된다고 언급하며, 증권거래소는 해당 회사의 주식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법 행위로 상장이 중지된 회사는 원칙상 1년 안에 증권거래소가 상장 취소를 결정할 수 있지만, 사기성 증권 발행을 하거나 정보공시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따로 차별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퇴출 의견’은 “증권거래소는 강제 퇴출된 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해 ‘퇴출 정리기간’을 줘야 하며, 투자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퇴출된 상장회사가 다시 상장 조건을 갖출 경우, 재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장샤오쥔(張曉軍) 증감회 대변인은 “퇴출되어야 하는 상장회사가 있다면 반드시 퇴출시켜 상장회사 퇴출 제도의 근엄성과 권위를 보여줘야 한다”라며 “이는 상장회사의 수준 제고와 시장 경쟁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新華社)

(Web editor: 轩颂,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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