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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안 내놔…벌금 상한선 없애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7:22, December 25, 2014

中,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안 내놔…벌금 상한선 없애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2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심의된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 초안(이하 ‘초안’)이 22일 제출됐다. 초안에서는 현행 법률상 대기오염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이 ‘최고 50만 위안(약 8,8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제를 취소했다. 이번 초안으로 기업들의 ‘위법 원가’가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

초안 제95조 규정에서는 “대기오염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이를 직접 담당하는 관리 직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 전년도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 중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대기오염 사고나 비교적 엄중한 대기오염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오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손실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대한 사고나 특별히 중대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직접적 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법학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대기오염 사고에 대한 환경보호 벌금 50만 위안의 상한선을 취소하고 직접적 손실의 배수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바뀐 것은 스모그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것이므로 오염을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새로 개정된 환경보호법인 ‘안일계벌(按日計罰, 날짜 수에 따라 벌금을 계산)’을 관철하기 위해 초안에서는 ‘안일계벌’의 여러 사례를 명확히 규정했는데, “오염물 배출 표준을 초과하거나 중점 대기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하는 경우, 법에 따라 오염물방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을 방출한 경우, 감독 관리를 피해 대기오염물을 방출한 경우, 건축 시공 시 또는 저장물에서 쉽게 먼지가 발생하는 재료를 사용하면서 효과적인 먼지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이것이다.

스모그를 중점 관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초안에서는 또 “오염물방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물을 방출하고, 표준을 초과해 오염물을 방출하고, 몰래 오염물을 방출하고, 감독 데이터를 날조 및 위조하는 등 감독 관리를 피해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와 오염물 방출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생산을 제한시키며 나아가 생산을 중단시켜 정비하도록 취한 조치를 거부할 경우에 환경보호법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서 직접 책임을 맡은 직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 구류 판결을 내린다”고 규정했다. (번역: 김선민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Web editor: 劉玉晶, 軒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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