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중국, 해상 권익수호 법집행 강도 강화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6:11, February 10, 2015

[인민망 한국어판 2월10일] 9일 열린 전국 해양업무회의에서 중국은 해상 권익수호 법집행 강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댜오위다오(釣魚島)의 정규적인 권익수호 순찰 항해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황옌다오(黃岩島)의 관리 통제를 유지하고 런아이자오(仁愛礁)와 남북 베이캉안사(北康暗沙)와 난캉안사(南康暗沙) 해역을 효율적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중국의 해상 권익수호 효과는 확실히 제고되었다. 제출한 13개의 해저 지명 명명 제안이 관련 국제기구의 심의를 통과했다. 해경팀 통합 행보가 가속화되어 해양 법집행 근거와 업무 절차시스템이 정리 완비되었고, 항목별 제도가 구축되어 해양 업무시스템의 경쟁력이 발휘됐다.

2015년에도 중국의 해양 권익 수호와 관리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댜오위다오의 정규적인 순찰 항해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황옌다오의 관리 통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권익 수호 법집행 방안과 비상대비 매뉴얼 및 관련 규정제도를 완비하여 해상 법집행 능력을 대대적으로 높이고, 해상, 공중, 우주 입체화 권익수호 시스템과 해양환경보장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할 계획이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2월 10일 04면

(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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