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中국무원, 중국산 해외 이미지 쇄신 운동 전개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6:34, April 10, 2015

中국무원, 중국산 해외 이미지 쇄신 운동 전개

[인민망 한국어판 4월 10일] 국무원 판공청의 ‘2015년 전국 지적재산권 침해 및 모조품 판매 단속 업무요점’에서 합법적인 시장의 관리감독과 집중적인 정비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과 안심 소비를 위한 시장 여건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 법률과 법규를 보완해 정관제도를 완비한다. 전자상거래법과 종자법 제정 및 개정을 돕고 저작권법, 특허대행조례, 무허가영업적발금지방법, 화장품위생감독조례 개정을 추진해 상업기밀 보호를 위한 법류 규정을 개선한다. 특허법, 약품관리법, 지적재산권해관보호조례 개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상품품질, 농산물시장관리감독 등 부문 정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등 표준시스템 건설을 강화한다.

△ 사회 이슈를 둘러싼 관리감독과 법집행을 강화한다. 인터넷상의 권리 침해 및 모조품 관련 행위 단속을 연말까지 이어가며,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집행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중국산 해외 이미지 쇄신 운동을 전개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지역으로 수출되는 중요한 상품을 정비한다. 각급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제도를 완비하고, 중앙기업들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권리 침해와 모조품 단속, 상품 감정, 사건 관련 물품 보관 등의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조품 무해화폐기처리의 부문간 협력기제를 보완한다.

△ 사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행정 법집행과 형사 사법의 연계를 통해 중앙정보플랫폼과 성급 플랫폼을 연계한다. 불량 식약품 안전범죄 특별 입안 감독활동을 전개하고, 권리 침해와 모조품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 기소, 재판을 진행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04월 09일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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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軒頌,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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