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中,99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기업 해외진출 일조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7:03, May 22, 2015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2일] 왕원친(王文欽) 중국 국가세무총국 국제세무사(司) 부사장은 중국은 이미 99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으며 조세조약의 기능을 발휘하여 해외진출 기업들이 이익을 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원친 부사장은 중국정부사이트 온라인 인터뷰에서 국제조세조약은 국제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방지 방법과 탈세방지 방법의 두 가지 분야에 관계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조세조약은 기업의 ‘해외진출’에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째는 이중과세를 없애 기업의 전체 세수원가를 낮춘다. 둘째, 세수 확정성을 제공하여 다국적 경영의 세수 리스크를 낮춘다. 셋째, 기업소재국에서 기업의 세금부담을 낮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조세조약 세율은 일반적으로 기업소재국의 국내법 세율보다 낮다. 넷째, 기업과 기업소재국 세무기관의 세무분쟁은 상호 협상절차를 가동해 세무총국(중국 세무당국)과 기업소재국 세무당국이 분쟁이 있는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자본 수입대국이자 수출대국이다. 왕원친 부사장은 세무총국은 현재 조세조약 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세조약이라는 국제 관행 법률규칙과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실시를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방식을 채택하여 중소기업들이 조세조약을 확실히 이해하고 이의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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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軒頌,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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