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中, UN인권 ‘국가안전법 국민의 자유 제한’ 발언에 반박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7:12, July 10, 2015

中, UN인권 ‘국가안전법 국민의 자유 제한’ 발언에 반박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0일] 7월 9일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7일 성명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중국 ‘국제안전법’에 우려를 표하며, 이 법이 관여하는 분야가 광범위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화춘잉 대변인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이른바 성명은 중국의 정상적인 입법조치에 무분별한 지적를 가해 중국 내정을 간섭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또한 결여되었다. 이에 불만과 강력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답내용이다.

질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7일 성명을 통해 새로 출범한 중국 ‘국가안전법’에 우려를 표하며, 이 법이 관여하는 분야가 광범위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지?

화 대변인: 관련 보도를 접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이른바 성명은 중국의 정상적인 입법조치를 두고 무분별한 지적을 가해 중국 내정을 간섭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또한 결여되었다. 이에 불만과 강력한 반대를 표한다.

새로 출범한 ‘국가안전법’은 중국 국가안보 분야의 기본법률로 국가 전체 안보관을 강조하며, 국가안보의 각 분야별 내용을 담았다. 대다수가 원칙적 규정이며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임무를 명시해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제도와 기제를 확립하고, 국가안보 분야의 보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어 중국 국가안보 법치화 건설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다음 단계로 중국의 관련 부서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분야별 법률과 법규 및 규정을 제정할 것이며, 제도적 규정의 운용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안전법’의 핵심은 ‘인민 안전을 취지로’ 하는 점을 부각시켜 국가안보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해 인민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 싶다. 법률 제1조 입법 취지에서 바로 ‘인민의 근본이익 보호’를 강조했고, 제7조에서는 ‘인권의 존중과 보장, 합법적인 공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일부 조항에서는 국가가 공민과 조직의 안보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성명을 통해 ‘국가안전법’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말은 완벽히 무분별한 지적이자 근거없는 말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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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軒頌,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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