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18차 당대회後 부패척결로 경제손실 387억元 만회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4:54, July 29, 2015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9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 사이트에 따르면 29일 한진핑(韓晋萍)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안건감독관리실 처장이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18차 당대회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기율검사 감찰기관에서 부패 사건을 적발한 동시에 경제적 손실 387억 위안(약 7조 2094억 원)을 만회했다는 데이터를 언급하며, 이 수치는 현재 계속해서 경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진핑 처장은 기율검사 감찰기관이 적발한 사건 가운데 만약 부패 행위로 적발된 관리가 있다면 이들은 뇌물을 받은 동시에 국가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이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서 관련 부문 혹은 지역이 경제적 손실을 만회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토지를 획득한 경우 기율검사 감찰기관에서는 불법 획득한 토지를 다시 회수해 국유로 귀속시킬 수 있고, 또 저가로 국유자산을 처리한 경우에는 차액을 관련 당사자 혹은 관련 기업이 물어야 하며, 일부 권력과 금품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었다면 이 또한 관련 당사자 혹은 관련 기업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기율검사 감찰기관은 국가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대량 만회했다고 덧붙였다.

기율검사 감찰기관은 현재 당 기율법과 국가 법률법규에 근거해 기율 위반 소득을 처리하며,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를 중심으로 ‘행정감찰법 및 실시조례’, ‘감찰기관 몰수추징 및 재무반환명령 방법’ 등을 토대로 집행한다. 이들 규정에 따라 기율위반 소득은 몰수, 추징, 및 반환명령 3가지로 처리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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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軒頌,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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