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中군대, “국가 주권안보 수호할 결심과 능력 있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8:59, November 27, 2015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27일] 26일 열린 중국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첸(吳謙) 국방부 대변인은 남중국해 문제와 중국-러시아 군사 기술협력, 해외 보장시설 건설 등의 문제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남중국해 항행자유 문제 없다. 미국 알면서 모르는 체 하지 마라”

미군이 중국 남사군도 부근에 또 군함을 파견해 이른바 ‘항행자유’ 행동을 감행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다. 이 질문에 우첸 대변인은 “남중국해의 항행자유는 문제가 없다. 이는 확실한 사실이다. 우리는 미군이 알면서 모르는 체 하지 말고 거짓 명제를 가지고 없는 일을 찾지 말고 트집을 잡아 말썽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 미군의 군함은 중국 난사군도 관련 암초 부근 영해에 함부로 들어와 도발을 감행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에 위험을 조성했다. 중국 군대는 필요에 따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의 주권과 안보, 해양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미국이 군함을 파견해 중국 난사군도 관련 암초 12해리 이내 ‘자유항행’을 하는 것을 일본이 지원했다는 관련 보도에 대해 우첸 대변인은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국이 아니다. 우리는 역외 국가가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측 일부 인사가 남중국해 순찰 항해를 선동하는 것은 예의주시해야 할 문제이다. 역사를 회고해 보면 1930, 40년대 일본도 남중국해를 순찰 항해했다. 일본은 중국의 난사군도를 불법 점령했을 뿐 아니라 필리핀 등 남중국해 주변국을 침략해 역내 국가의 국민에게 심각한 재난을 초래했다. 우리는 일본이 남중국해의 평화안정 수호와 중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길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베트남과 교류 협력 한층 더 강화하길 바란다”

우첸 대변인은 “양국 군의 관계는 중국-베트남 양국 관계의 중요한 일환으로 최근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양측은 고위급 상호 방문, 인력 교육, 인접지역의 방어 왕래 및 다자간 안보 등 분야에서 양호한 협력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는 베트남 군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중시하고 베트남과 함께 노력하여 교류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 반테러 합동군사훈련 실시에 개방적 입장”

우첸 대변인은 “중국은 모든 형식의 테러리즘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국제 반테러공조 강화에 힘써 왔다. 중국 군대는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 중국은 반테러 합동군사훈련 실시에 개방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향후 중국이 어느 나라와 반테러 군사훈련을 실시할지는 중국과 외국 양측이 협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러시아, SU-35 협력 프로젝트 단계적 성과 거둬”

우첸 대변인은 SU-35 항공기 협력 프로젝트는 중국-러시아 양측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원하는 협력 분야로 양측의 공동노력을 통해 이미 단계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며 양측은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군사기술 분야의 협력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12-18개월 내에 중국에 첫 S-400 방공미사일을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그는 방공 영역은 중국-러시아 군사기술협력의 중요한 방향으로 관련 협력은 현재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對대만 무기 판매 결사 반대”

오바마 정부가 내달 중순 대만에 10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판매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우첸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관계되며 중국의 핵심이익에 연관된다. 우리의 국가주권과 영토보전 수호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어떤 국가라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 이것은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무인기, 관리해야 한다”

우첸 대변인은 “무인기의 불법 비행은 국가 공공안보와 비행안전, 방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 무인기를 관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무인기의 감독관리 업무를 매우 중요시하여 생산, 판매에서 사용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관련 부처는 현재 일련의 법규와 기준을 연구 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11월 27일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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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劉玉晶, 軒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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