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中, 미국에 ‘국제법관’ 자처하지 않길 촉구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6:28, March 01, 2016

中, 미국에 ‘국제법관’ 자처하지 않길 촉구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훙레이(洪磊)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고 외교부 사이트는 전했다.

다음은 문답내용이다.

질문: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26일 중국이 난사(南沙)군도 비군사화 약속을 전체 남중국해로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중국해 중재안 결과는 중국과 필리핀에 동등한 구속력을 지닐 것이며, 이는 필리핀과 중국 모두 ‘유엔해양법협약’ 체결국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지?

답변: 중국이 자국 영토에 필요한, 적당한 국토 방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국제법이 주권 국가에 부여한 자기 보호권과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중국의 관련 섬이 처한 환경과 받은 위협에 상응하는 조치이지 ‘군사화’와는 무관하다. 얼마 전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언급한 것처럼 비군사화는 한 국가의 일이 아니라 역내 및 관련 역외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다.

중국이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는 것은 충분한 국제법상의 근거를 지닌다. 이 입장은 분명한 동시에 일관된다.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의 본질은 영토와 해역 경계 분쟁에 있다. 양국 간에는 일찍이 양자 루트와 ‘남중국해 각국 행동선언’으로 담판과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규정에 근거해 해역 경계 등의 분쟁을 ‘협약’의 강제 분쟁 해결 밖에 두었다. 미국 스스로는 ‘협약’에 가입하길 원하지 않지만 체결국의 ‘협약’에 따른 권리는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일깨워 주고 싶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이 ‘국제법관’으로 자처하며 중국에 함부로 이래라저래라하지 않길 촉구하는 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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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軒頌,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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