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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장 ‘금어조치’ 시작… 달라진 점 3가지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4:34, March 02, 2016

창장 ‘금어조치’ 시작… 달라진 점 3가지

[인민망 한국어판 3월 2일] 2016년 3월 1일, 창장(長江, 양쯔강) 어업 행정 부처는 후베이 이창(宜昌)시 중화철갑상어 방류원(放流園)에서 수만 마리의 중화철갑상어와 엥추이를 장강에 방류하며 곧 다가올 양쯔강 금어기를 사전에 준비했다.

 

농업부는 며칠 전 창장 수생생물 자원 및 수역 생태 환경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2016년부터 창장 유역 금어조치를 변경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3년 중국이 창장 금어기를 정식 운영한 이후 처음 실시되는 변경 조치이다. 이번에 조정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과거 거저우바(葛洲壩) 댐을 경계로 구간 및 시기를 나누어 실시되던 것을 앞으로는 전유역을 일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어업 금지 구역의 범위를 칭하이 마라이(麻萊)현부터 창장 하구(동경 122도)까지로 확장시켜, 간쑤, 산시(陝西), 칭하이 구역 내에 흐르는 민장(岷江), 퉈장(沱江), 자링장(嘉陵江), 우장(烏江), 한장(漢江), 다두허(大渡河) 유역 및 화이허(淮河) 유역이 추가되었다. 셋째, 실시 기간을 1개월 늘려 기존의 매년 4월 1일 12시~6월 30일 12시에서 3월 1일 0시~6월 30일 24시로 변경하였다. 창장 유역 금어기 내에는 싱어, 웅어, 민물게 등 별도 한도를 정해 관리하는 어종이나 양식(養殖) 혹은 과학연구조사와 같은 특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어업 행위를 금지한다.(번역: 홍성현)

 

원문 출처: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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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责编:劉玉晶、樊海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