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UN∙ICJ 선긋기 박차, “임시 중재법정과 무관”

출처: 신화망  09:43, July 18, 2016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8일]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남중국해 중재소송 임시중재법정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앞서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도 남중국해 중재소송의 법률 및 실체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은 7월 13일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 남중국해 중재소송 임시중재법정과 유엔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유엔 공식 웨이보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유엔 헌장’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축물은 비영리기구인 카네기 재단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전신인 상설국제사법재판소를 위해 지은 것이다. 유엔은 이 건축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카네기 재단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다. 평화궁의 또 다른 ‘세입자’인 1899년에 건립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유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전 ICJ 재판관도 인터뷰에서 이 점을 시인했다. 그는 “임시중재법정은 유엔 기관이 아니며 상설중재재판소(PCA)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정이 아니다. 하지만 내막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를 동일 건물에 소재한 ICJ와 혼동하고 있다. PCA는 국제중재기관일 뿐이며, 非국가 실체 및 개인이 이 재판소에서 중재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설립된 지 117년 동안 이 기관은 16건의 중재 요청을 접수했다”고 소개했다.

ICJ는 14일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이른바 남중국해 중재소송 판결 결과는 PCA 산하의 특별중재법정에서 내린 것이며, 완전히 다른 성격의 기관인 ICJ는 여태까지 이 소송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내용의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ICJ의 한 권위인사는 “임시중재법정은 심리 시 PCA홀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임시중재법정은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강제 중재를 위해 임시로 꾸려진 기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PCA의 한 직원은 인터뷰에서 “임시 중재법정 중재인은 직업윤리라곤 아예 찾아볼 수 없고 돈만 밝힐 뿐”이라면서 “이 기관은 정의를 구현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비즈니스 장소로 전락한 지 오래다”고 지적했다.

전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영토주권 문제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경계 획정 문제도 중국 정부가 강제 중재절차를 배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므로 임시중재법정은 이 안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확언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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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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