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일본 전략적 선동 배후의 악을 경계해야 한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0:39, September 18, 2016

[인민망 한국어판 9월 18일] 국제법 준수 방면에서 떳떳하지 못한 행보들로 얼룩져 있으면서 일본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규칙’과 ‘법치’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워싱턴에서 연설을 발표하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에서 또 다시 ‘규칙 파괴자’의 꼬리표를 중국에게 덮어 씌우고 일본은 미국과 공동 순찰 훈련 실시, 역내 기타 국가와 군사훈련 실시, 연선국가의 능력건설 강화 지원 등의 수단을 통해 남중국해에 대한 개입 행보를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고위관리의 언행은 흑백을 전도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현혹과 선동을 통해 역내 안정을 파괴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일본에 대해 논하면서 일본이 대국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지만 세계인들은 종종 대국 앞에 ‘경제’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일본인들도 이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다. 90년대 초 일본은 정치대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후 일본인들은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이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회귀 전략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일본은 정치대국, 군사대국의 꿈을 다시 키우고 있다. 미래의 역사학자들이 이 시기의 역사를 평가할 때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 조정의 연쇄반응에 주석을 단다면 그것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죄를 씻어내지 못한 패전국 일본이 정치대국, 군사대국의 꿈을 부활시키도록 박차를 가해 과거 라이벌이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데 길을 내주었다는 것일 것이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나열한 소위 “중국 위협”들은 전혀 사실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다. 주지하다시피 댜오위다오(釣魚島) 및 그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이며 이 같은 내용은 국제법 효력을 가진 문건에 배서되어 있다. 중국이 자국의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로 어떤 조항의 국제규칙을 들이밀든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주장하는 “규칙 파괴”에 연관되지 않는다. 동중국해 “현황이 파되됐다”는 문제에 대해 세계인들은 모두 최근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현황 파괴”의 첫 발은 내디딘 장본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일본 자신임을 다 알고 있으므로 일본은 더더욱 억지를 쓸 필요가 없다.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보자면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소송은 국제법과 국제중재의 일반적인 실천을 심각하게 위배한 처음부터 불법적이고 무효한 소송이었다. 중국이 중재절차를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고,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은 것은 국제법치를 지킨 것이다. 어느 국제법에 유엔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임시 기관’의 중재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가? 이 정치 해피닝은 이미 일단락 됐지만 일본은 자신이 이 해프닝에서 맡은 떳떳하지 못한 역할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또 다시 말썽을 일으켜 국제무대에서 귀에 거슬리는 잡음을 내고 있다. 얼마 전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국 언론매체들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온건한 태도와 몇몇 역외 국가의 태도가 대조적이고, 아세안 국가들이 아무런 필요도 없이 긴장 국면에 부채질하는 것이 아닌 타당한 해결책을 모색해 분쟁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확인했다. 일본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저기를 들쑤시는 것일까? 혹시 또 다시 아시아 안보 정세를 지배하고 아시아 국가 관계를 좌지우지하려는 사악한 충동 때문이 아닐까?

국제법 준수 방면에서 떳떳하지 못한 행보들로 얼룩져 있으면서 일본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규칙’과 ‘법치’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댜오위다오 문제나 역사인식 문제 등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의 근본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 등 중요 국제 법률문건은 해당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지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일본은 여전히 관련 문제에서 사단을 일으키고 국제질서를 공공연히 저촉하거나 국제법치에 위배되는 행동까지도 불사하고 있고, 포츠담선언에 의혹 제기, “침략의 정의 미규정” 주장, 난징대학살과 ‘위안부’ 문제 부인 등의 논조들이 누차 일본 정부 고위인사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다. 이것이 ‘규칙’과 ‘법치’ 의식의 구현인가?

일본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역사 경위는 아는 바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은 중국 남중국해 제도를 침략했다. 일본이 패전한 후 중국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등 국제 법률문건의 규정에 따라 남중국해 제도를 수복했다. 일본이 정말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규칙’과 ‘법치’ 의식이 있다면 그 중의 법리논리와 역사사실을 왜 보고도 못 본 척하는가?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연설에서 말한 ‘중국 위협’의 주장이 케케묵은 것이라면 그가 내놓은 ‘남중국해 개입’ 군사행동계획이 역내 안정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과 공동 순찰 훈련 실시”, “역내 기타 국가와 군사훈련 실시”, “연선국가의 능력건설 강화 지원”, 이같이 주도면밀하게 짜여진 행동계획은 일본이 냉전사고를 고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영 대립 선동을 계획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신안보법을 내놓은 후 일본이 사건을 일으켜 군사적 대두를 실현하려는 동향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청산도 동해로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량 구도가 민심이 바라는 대로 향하고 있음을 볼 때 일본의 전략적 움직임은 순전히 자신의 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며, 일본이 의도하는 기회를 틈타 손발을 뻗는 ‘진영 대립’ 구도도 환상에 불과하다. 협력상생을 추구하는 시대에 어느 나라가 일본의 ‘환상 게임’에 동참하길 원하겠는가? 일본이 맹주의 다리를 껴안고 게임에 몰두한다 하더라도 필시 능력 부족일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人民日報)> 9월 18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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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王秋雨,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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