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광장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보수 단체의 텐트를 129일 만에 철거했다. 서울시는 5월 30일 오전 6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한 천막과 텐트 등 41개 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서울 광장을 불법 점거했던 보수 단체의 텐트가철거됐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시 직원, 종로구와 중구의 소방서•보건소 등 관계기관 직원 600여 명과 집행 보조인력 150여 명 등이 동원됐다.
서울시가 불법 점거 보수 단체의 텐트를철거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 480여 명, 소방차•구급차 13대와 의사•간호사 40여 명도 대기했다.
서울시가 불법 점거 보수 단체의 텐트를철거했다
국민저항본부 측에 미리 행정대집행 사실을 알려 특별한 저항이나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다. 시는 불법 천막 철거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철거직전 서울광장 보수 단체 텐트 모습
시 관계자는 “국민저항본부 측이 시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텐트와 천막을 설치했고,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면서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5조와 1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불법 점거 보수 단체에 철거 명령을 내리고 있다
서울시는 4개월 넘게 농성 중인 국민저항본부 측에 지속적으로 자진 철거를 요청해왔다.
천막을 철거한 자리에 잔디를 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1일 불법 점거를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보수단체에 자진 철거를 22차례 요청했고, 6천여 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서울광장 전체에 잔디가 심어진 모습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직후 불법 점거 지역에 추가로 잔디를 심고 화단을 조성했다.
광화문광장세월호 추모 천막의 모습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세월호 추모 천막도 규모를 축소하기로 4•16가족협의회 및 4•16연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세월호 추모 천막의 모습
2014년 7월부터 광화문광장 일부를 차지한 세월호 천막 14개 중 무단 설치된 3개는 철거하기로 했다. 이 3개 천막에 부과된 변상금 1,111만 원은 대부분 납부됐다. 나머지 11개 천막도 규모나 디자인을 조정해 추모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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