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8월 8일] 국무원 조사팀은 지난 6일 ‘지린 창춘창성(長春長生) 바이오테크놀로지’(이하 창춘창성社)가 불법 생산한 광견병 백신 사건 조사의 진전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팀의 소개에 따르면 창춘창성社는 2014년 4월부터 광견병 백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효일자가 지난 원액 혼합, 일자와 허가번호 허위기재, 일부 차수 제품의 생산일자 후면 표기 등으로 약품 생산품질 관리규범과 국가약품표준의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현재 불법 백신은 회수 작업 중에 있다. 해외에 판매된 불법 백신도 동시에 통보 및 회수 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시장에 판매된 불량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국무원 조사팀은 바이러스학, 백신학, 유행벽학, 임상의학, 예방접종, 위생응급, 품질통제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꾸려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분석을 진행했다. 전문가팀 전문가들은 평가를 종합하여 아직 접종 절차를 끝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회사의 적격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 줄 것을 접종기관에 건의했다. 광견병 발병의 특징에 따라 이미 접종 절차를 끝낸 사람은 추가 접종할 필요가 없다. 피접종자가 추가 접종을 받길 원하면 접종기관은 예방지식, 백신의 보호역할, 접종 후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지한 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4월에 발표한 광견병 보고서에서 광견병의 잠복기는 보통 1-3개월이며, 드물게 1년이 넘는 경우도 있다.
조사팀은 창춘창성社 사건은 형사범죄와 감독관리책임에 관련되므로 법에 의거해 엄격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조사 및 후속 관련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8년 8월 8일 04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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