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1월 21일] 19일 중국 경제일보는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중국인민은행(PBC) 등 5개 부처가 ‘관련 기관 시장화 출자전환 장려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해 보험회사, 사모투자펀드(PEF) 등 각 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시장화•법제화 출자전환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했다고 보도했다.
통지는 조건에 부합하는 보험그룹(지주사), 보험회사, 보험자산관리기관의 시장화 출자전환 전담 부서 설립을 허가하고, 이들 기관의 전담 부서에서 PEF를 설립해 시장화 출자전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PEF의 시장화 출자전환을 장려하고 PEF 관리자는 독립적으로 또는 기타 기관과 공동으로 시장화 출자전환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은행, 신탁회사, 증권회사, 펀드운영회사 등에서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상품을 발행해 시장화 출자전환에 참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자금의 투자•사용처는 관리•감독 당국 요구에 따라야 한다.
아직 전담 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상업은행은 기존의 부서를 활용해 시장화 출자전환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통지는 외국자본(외자)이 설립한 PEF의 시장화 출자전환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외자도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금융자산투자회사와 금융자산관리회사에 출자해 시장화 출자전환에 참여할 수 있다. (번역: 오상하, 황현철)
원문 출처: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吴三叶,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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