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2월 6일]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현금결제 거부 집중 단속 기간이다.
5일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단속 기간 동안 현금결제 거부 사례 602건을 적발했다. 면담, 정책홍보, 교육 등을 통해 558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44건은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정무•공공 서비스, 공공요금, 신(新)소매, 교통, 요식업,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된 장소를 망라한다.
중국인민은행은 다방면에 걸친 홍보와 함께 신고 경로를 열어두어 여론감시 기능을 강화하면서 현금결제 거부 단속 업무를 수행해 왔다.
구체적으로 일부 상점의 현금결제 거부 표식을 제거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현금결제 환영’ 문구를 붙이게 하면서 시장경쟁 환경과 현금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며 위안화 현금의 법정화폐 지위를 보장해 왔다.
신소매 업계는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이자 난제였다. 알리바바그룹의 ‘신소매 실험장’으로 불리는 신선식품 전문 슈퍼마켓 허마셴성(盒馬鮮生)은 반드시 전용 모바일 앱(APP)을 통해 결제해야 하고 현금을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이 접수된 후 중국인민은행 상하이총부는 허마셴성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허마셴성 모든 지점에 현금결제 창구가 개설됐고 현금결제 안내 표식이 설치됐다.
이 밖에 중국인민은행은 단속 기간 중 접수된 일부 현금결제 거부 민원은 상점과 소비자 간에 결제 금액과 결제 수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생긴 것으로 상점의 일방적인 현금결제 거부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인민은행은 홍보 역량을 높여 소비자에게 현금결제 거부 개념을 정확히 이해시키는 한편, 적극적으로 현금결제 거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행업 금융기관의 현금 서비스 수준을 더욱 끌어올려 안전하고 편리한 현금 서비스 제공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집중 단속 기간 이후 장기적인 개선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조치를 세분화하고 현금결제 거부 단속을 일상화하면서 조화로운 위안화 유통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번역: 오상하, 황현철)
원문 출처: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吴三叶,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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