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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4월26일 

호재! 소기업에 연간 2000억 위안 추가 감세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2:26, January 11, 2019
호재! 소기업에 연간 2000억 위안 추가 감세

[인민망 한국어판 1월 11일] 지난 9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영세소기업(이하 ‘소기업’)에 추가 감세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 속도를 높이고 잘 이용하도록 해야 하며, 건설 중인 공사 및 취약점 보완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해 소비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농민공의 임금지급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체불임금 청산 업무를 잘 하라고 지시했다.

♦ 소기업에 추가 감세 조치 시행

회의는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올해 경제운행을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1분기의 안정적인 시작이 매우 중요하므로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기업을 잘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의 안정적인 운행과 고용 안정에 관계된다고 지적하고,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감세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 소득세 우대 혜택을 받는 소기업 기준을 대폭 완화해 연간 과세대상 소득이 100만 위안(1억 6506만 원) 미만, 100만~300만 위안인 소기업에 75%와 50%씩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금부담이 5%와 10%로 줄게 된다. 이번 조치로 납세기업의 95%이상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98%가 민영기업이다.

 

▲ 소기업과 자영업자, 기타 개인을 포함한 소규모 납세자의 증치세(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을 월 매출액 3만 위안에서10만 위안으로 높였다.

▲ 각 성(구∙시)정부가 증치세 소규모 납세자에게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인화세, 도시토지사용세, 경작지점용세 등 지방세 및 교육비부가 등을 50% 내에서 감면해 주는 것을 허용했다.

▲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누리는 우대 정책의 범위를 확대해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창투사(창업투자회사)와 엔젤투자자들이 더 많은 세수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

▲ 감세 및 수수료 인하에 따른 지방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중앙재정의 지방 이전을 확대하기로 했다.

감세정책은 올해 1월 1일부로 소급적용해 잠정적으로 3년간 시행되며, 소기업에 연간 약 2000억 위안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는 이미 발표한 지준율 인하 조치를 잘 이행하고,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행하며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영기업과 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어 시장에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하며 고용과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건설 중인 공사 및 취약점 보완 프로젝트 건설 지원으로 소비 확대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하달한 1조 3900억 위안의 지방채를 조기에 발행해 건설 중인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쓰이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계획 내의 중대 프로젝트 지원 및 정부 프로젝트 연체 해결 등을 주문했다.

또 중대 프로젝트 착공에 박차를 가해 실제 작업량을 만들고, 금융기관이 특별채권 발행에 협조하고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인도하며, 지방정부의 잠재채무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자료 사진)

♦ 농민공 임금지급 보장

회의는 농민공의 임금체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 지방정부는 정부투자 프로젝트 연체로 야기된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임금체불 기업이 시한 내에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CC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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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吴三叶,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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