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월 21일] 최근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당중앙 및 국무원의 정책 결정을 관철하고, 영세기업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기업 포괄적 감세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영세기업에 포괄적 감세 정책을 시행한다.
통지에 따르면 월 매출액이 10만 위안(약 1680만 원) 이하인 영세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영세기업은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 위안 이하면 25%, 100만 위안~300만 위안일 경우 5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각의 경우 기업 소득세는 20%가 적용된다
통지는 앞서 언급한 ‘영세기업’을 중국 정부가 제한•금지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기업으로 연 과세소득 300만 위안 이하, 종업원 수 300명 이하, 자산총액 5000만 위안 이하 등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해 개념을 명확히 했다.
또한 통지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역 상황에 따라 영세업자에 대해 자원세, 도시 유지 건설세, 부동산세, 토지 사용세, 인화세(증권거래 인화세 미포함), 경작지 점유세 등을 50% 내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 통지는 '재정부•세무총국, 창업투자기업 및 엔젤투자자 관련 세수 정책에 관한 통지' 2조 1항에서 과학기술형 스타트업 기업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종업원 수 조건은 기존의 20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늘었고, 자산총액과 연 매출액은 각각 3000만 위안 이하에서 5000만 위안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각급(級) 세무 부처의 지도•홍보 강화와 함께 납세서비스 및 세무 업무 편의 개선 등을 통해 각 납세 주체들이 감세와 행정비용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번역: 김지원, 황현철)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吴三叶,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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