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6월 11일]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이하 ‘조례’)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했다.
‘조례’는 국가의 인류 유전자원 조사 실시는 중요한 유전 가계(家系)와 특정한 지역의 인류 유전자원에 대해 보고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외국 기관 및 외국 기관 또는 개인이 설립하거나 통제하는 기관이 중국의 인류 유전자원을 이용해 과학 연구활동을 펼치는 경우 중국 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인류 유전 자원 정보를 대외에 제공하거나 개방해 사용하는 경우 등록을 하고 정보 백업파일을 제출해야 하며, 중국 국민의 건강과 국가 안전, 사회 공공 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전심사에 통과해야 한다.
‘조례’에 따르면 중국의 인류 유전자원을 수집, 보존, 이용, 대외에 제공하는 것은 중국 국민의 건강과 국가 안보 및 사회의 공공자원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윤리원칙에 부합해야 하고, 자원 제공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상응하는 기술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바이오 기술 연구 개발 활동 또는 임상실험은 관련 바이오 기술 연구와 임상응용관리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조례’는 중국의 인류 유전자원을 수집, 보존하고, 중국의 인류 유전자원을 이용해 국제 협력 과학 연구를 펼치는 등의 심사사항에 대해 심사 조건을 명확히 하고 심사 절차를 완비했다.
‘조례’는 또 과학기술 행정 부처는 신청인의 인터넷 처리 심사승인과 사항 등록 이용 편리화 등 분야에서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개선하며, 인류 유전자원을 수집, 보존, 이용, 대외에 제공하는 활동 각 분야의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관련 법률 책임을 완비했고, 처벌 수위를 높였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9년 6월 11일 01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正, 吴三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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