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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4월26일 

[인민망 평론] 주홍콩 국가안전수호공서는 ‘홍콩 안전의 사절’

09:43, July 10, 2020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중앙인민정부 국가안전수호공서가 8일 홍콩에서 현판식을 했다. [사진 출처: 신화망]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중앙인민정부 국가안전수호공서가 8일 홍콩에서 현판식을 했다. [사진 출처: 신화망]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0일]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전수호공서가 7월 8일 오전 홍콩에서 출범했다.

연일 특구 국가안전수호위원회, 율정사(律政司), 경무처(警务处) 국가안전 전담 부처가 법에 따라 출범해 업무를 시작했고, 캐리 람 행정장관은 법에 의거해 국가안전 사건을 심판하는 법관을 지정했으며, 홍콩 국가안전 수호법(이하 ‘홍콩국안법’) 제43조 시행세칙이 공포돼 효력을 발휘했다…. 이 모든 것은 홍콩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집행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홍콩국안법의 공포와 시행은 홍콩이 혼란에서 안정으로 바뀌는 중대한 전기를 마련했다. 홍콩국안법이 장식품이 아니라 쓸모가 있으려면 이를 보장할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이 있어야 하고, 수단이 있어야 한다. 국가안전수호공서 설립은 중앙정부가 국가안전 수호의 근본 책임을 이행하는 중대한 조치이자 홍콩국안법이 확실하게 쓸모가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중앙인민정부의 파견기관인 주홍콩 국가안전수호공서와 특별행정구 유관 기관은 홍콩국안법에 규정된 직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집행 기제를 공동 구성하며,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헌제 책임을 공동으로 이행함으로써 유관 법률 집행이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확보한다.

국가안전은 중앙사권(中央事權)에 속하므로 중앙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안전을 수호할 권력도 있고, 책임도 있다. 홍콩특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중앙은 특구에 절대부분의 사건 관할을 수권했다. 하지만 중앙은 극히 특수한 상황에서 홍콩특별행정구에 발생한 국가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력을 남겨두었다.

국가안전수호공서가 어떤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국가안전수호공서가 관할하는 범죄 사건은 극소수일 뿐이고 엄격한 집행 절차가 있다. 즉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나 국가안전수호공서가 제기하고, 중앙인민정부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런 제도 설계를 한 것은 중앙이 홍콩의 고도 자치권을 충분히 존중했음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국가안전수호공서 설립은 홍콩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필수 불가결한 관건 단계이지만 홍콩특구의 관련 기관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며, 자체 관할 사건이 향유하는 홍콩특구의 법집행권, 검찰 기소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최종 심판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법 집행 사법 주체는 각자 법률에 따라 법집행과 사법 활동을 펼치고, 각자 폐쇄 루트를 형성해 직책 분업과 사건 관할 구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과 협업,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홍콩이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제도 체계를 더욱 완벽하게 하고,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각종 행위와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다.

현재 일부 홍콩 시민은 홍콩 주재 중앙 국가안전수호공서에 대해 걱정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것이다. 역사는 최고의 선생님이다. 반환 전 홍콩 사회에도 이런저런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반환 후의 사실은 온갖 난무하는 유언비어를 불식시켰다. 우리는 홍콩국안법의 호위가 있고, 주홍콩 국가안전수호공서와 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 기관의 협력과 노력이 있으면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은 효과적으로 예방, 중단, 처벌받을 것으로 믿는다.

시간은 결국 주홍콩 국가안전수호공서가 ‘홍콩 안전의 사절’이자 ‘국가안전의 문지기’임을 증명할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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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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