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연합뉴스] |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1일] KBS, 연합뉴스 등 한국 주요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기소 여부의 결론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부회장이 받는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은 삼성 계열사의 분식회계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삼성전자 지배력 승계에 필요한 지분을 불법으로 확보하였다는 의혹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에 동원된 주요 계열사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바이오로직스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필요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야 했으므로 제일모직이 대주주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통해 주가를 부풀렸고 이로 인해 제일모직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에 법원은 2016년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려고 한 여러 가지 정황을 인정했다. 또한 2019년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은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판단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원회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의 견제를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심의를 하는 기구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가지고 있으나, 검찰이 자체 개혁을 위해 스스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이번 기소 여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열렸던 8건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모두 수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행태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며 같은 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서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말라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 원칙을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하여 수 차례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삼성전자의 답변을 들어볼 수는 없었다. (글: 강형빈, 고도희)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正,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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