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신화사 ‘신화시점’ 웨이보] |
[인민망 한국어판 4월 8일] 7일 중국 재정부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기본 의료보건사업의 공익성을 지키고, 에이즈 예방·치료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최근 통지문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의뢰한 수입 항에이즈 약물을 대상으로 수입 관세와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사 ‘신화시점’(新華視點) 웨이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正, 吴三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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