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4월 21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는 지난 20일 아프리카계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기소된 미국의 데릭 쇼빈 전 백인 경찰의 살해 혐의와 우발적 살인 등 3가지 죄목에 유죄를 평결했다.
3주간의 법정 심리 후 배심원단은 이날 약 10시간의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쇼빈에게 적용된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데릭 쇼빈에 적용된 살해 혐의와 우발적 살인 등 3가지 죄목에 유죄를 평결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 운집해 있다. [4월 20일 촬영/사진 출처: 신화망]
피터 카힐 판사는 법정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을 읽고 확인하며 8주 뒤에 선고 공판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5일 플로이드는 미니애폴리스시에서 백인 경찰의 폭력적 집행 과정 중 사망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폭력적 법 집행에 반대하고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번역: 하정미)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