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인민망 한국어판 12월 5일]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한국, 일본, 이스라엘에 이어 호주도 대중(對中) ‘10년 비자’ 그룹 대열에 합류했다. 한 번에 10년, 시간 절약, 비용 절약, 가고 싶다면 바로 갈 수 있다! 호주가 최근 새 법령을 통해 관광 및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중국 ‘상시 여행객’에게 10년 복수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은 10년간 수시로 호주를 방문할 수 있으며, 1회 방문 시 최장 체류기간은 90일에 달한다. 이는 호주가 대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첫 10년 복수 비자 발급으로 현재 중국인을 대상으로만 시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출국 인원과 소비 수준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중국인의 해외 관광 인원이 1억 1,700만 명에 달했고, 관광 소비도 1,045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보다 각각 9.0%와 16.6%씩 증가했다. 따라서 다수 국가들이 중국 관광객에게 비자 우대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2/81. 미국 2014년 11월 12일, 미국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상무 및 관광(B1/B2) 단기 비자에 대한 10년 복수 비자 발급을 시행했다. 중미 양측은 상무,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상대 국민에게 최장 10년 복수 비자를 발급하고, 유학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최장 5년 복수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3/82. 캐나다 2015년 3월 9일부터 중국과 캐나다는 최장 10년 비자를 상호 발급하기로 했다. 협정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상무, 관광, 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한 상대 국민에게 최장 10년 복수(단, 여권 유효기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비자를 상호 발급하기로 했다.
4/83. 싱가포르 2015년 6월 1일부터 싱가포르는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10년 복수 비자를 발급했다. 중국인의 비자 발급 비용과 절차는 불변하고, 신청자 또한 10년 비자 발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라면 10년 복수 비자 발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라함은 이전에 싱가포르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비자 신청이 싱가포르 유관 기관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경우다. 만약 신청자가 10년 복수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 또한 동등한 비자 대우를 받는다.
5/84. 한국 2016년 1월 28일부터 한국은 중국의 변호사, 대학 교수, 기업체 대표 등의 전문 종사자 및 석사 이상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10년 비자를 처음으로 발급했다. 또한, 비자 연령 제한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1회 체류기간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6/85. 일본 2016년 10월 17일부터 일본은 중복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을 한층 완화했다. 상무, 문화예술 분야 관련 방문자의 복수 비자를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고, 중국 교육부 직속 대학 학부생이나 석사생 및 해당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이 안 된 학생의 경우는 단수 비자 발급 절차를 한층 간소화했다.
7/86. 이스라엘 2016년 11월 11일부터 중국과 이스라엘 간의 10년 복수 비자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협정에 따르면 중국과 이스라엘 양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최장 10년(단, 여권 유효기간을 넘지 않을 경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비자로 상대국을 수차례 방문할 수도 있으며, 1회 최장 체류기간이 90일이다.
8/8더욱 희소식은 ‘10년 비자’ 발급으로 중복되는 비자 발급 절차 비용과 번거로움을 줄일 뿐 아니라 다수 다른 국가에서도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을 예로 들면 도표 상의 국가 외에도 미국 비자 소지자의 경우 아르헨티나, 쿠바, 네덜란드령 카리브 해 지역, 터키, 세르비아 등지에서 시간 차등별 비자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캐나다, 호주, 일본 등지의 비자도 꽤 많은 지역에서 비자 면제 혜택을 받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